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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수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귀한족발'…공정위, 과징금 2억 원 부과

매장 수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귀한족발'…공정위, 과징금 2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 브랜드인 '귀한족발'을 운영하면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사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에서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은 1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5개 중 7개 매장은 다른 기간에 개설됐고, 7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개설된 가맹점 정보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로, 귀한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가맹희망자인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귀한사람들은 또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가맹사업자와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 총 1억4천114만5천원을 받았으나 정보공개서에 누락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16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6억1천301만5천원을 받았는데도 정보공개서엔 경제적 이익 규모를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납품업체는 이를 다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해 공급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한사람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축소한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 희망자·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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