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백미러 보다가" 퇴근길 부부 덮쳤다…산모·태아 끝내 숨져

"백미러 보다가" 퇴근길 부부 덮쳤다…산모·태아 끝내 숨져
▲ 신호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톤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 씨와 20대 여성 C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이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 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도 사산됐습니다.

남편 B 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아내인 C 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차량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보행한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 씨가 사망하고 B 씨가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는 등 결과도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