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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투표용지 들고나와 "반만 찍혀도 괜찮나"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 오늘(29일)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투표 과정에서 인주가 잘 찍히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든 채 기표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저희가 선관위에 직접 물어보니,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택 주소지로 돼 있는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대한 관외 투표를 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 근처의 사전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 밖으로 투표용지를 들고나와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기표용 인주가 잘 안 찍힌다며 이런 질문을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게 동그랗게 완전하게 안 찍히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는데 괜찮나요? 무효화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투표용지를 노출했으니 무효로 처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저는 명백한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에 기표한 내용이 노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후보에 대해 기표한 내용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투표소가 아닌 기표소 밖으로 나왔다가 재입장한 것 또한 죄가 되진 않는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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