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동의 친부뿐 아니라 친모와 외조부모의 학대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친부 20대 A 씨와 친모 B 씨, 그리고 피해 아동의 외조부모 등 4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한 뒤, 피해 아동 C 군을 포함한 다른 자녀들에 대한 가정 내 아동학대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서 확보한 증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C 군과 다른 자녀들이 여러 차례 학대당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녀들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A 씨와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증거 분석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외조부와 외조모가 C 군을 상대로 한 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해 함께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다른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조부모의 학대 시점에 대해서는 수사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현재 피의자들의 다른 자녀들은 관계 기관과 연계해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주거지에서 C 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C 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14일 밤 11시 33분쯤 숨졌습니다.
A 씨는 현재 재판에서 일부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C 군이 학대로 인해 숨졌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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