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2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일대가 몰려든 팬들로 북적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BTS 공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BTS 공연을 앞두고 공연이 열리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확정된 예약에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 또는 취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A 씨의 경우 부산 소재 숙박업소를 예약한 지 2개월이 경과한 뒤 '오버부킹', '잘못된 가격 안내'를 사유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숙박업소가 자신이 예약했던 금액의 5배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1월에 예약한 숙소로부터 최근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50만 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약 취소 요구나 동의 없는 계약 파기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여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숙박료를 결정하거나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파는 등의 행위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날과 6월 8일, 9일에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합동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날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참여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1천300여 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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