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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인 결별 요구에…거짓 정보 입력한 출입국 공무원

외국인 연인 결별 요구에…거짓 정보 입력한 출입국 공무원
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여성에게 감정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오늘(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40대 중반)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 씨의 정보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관리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A 씨는 B 씨로부터 연락받고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A 씨는 약 1개월 뒤 내용을 바로잡았고, B 씨의 체류 자격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A 씨의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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