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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LG협력사 직원 살인미수로 구속 심사…"피해자에게 죄송"

'흉기 난동' LG협력사 직원 살인미수로 구속 심사…"피해자에게 죄송"
▲ LG전자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LG전자 사무실에서 업무 갈등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오늘(29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 모(6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5분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정 씨는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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