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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위자료 6천500만 원 배상 확정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위자료 6천500만 원 배상 확정
▲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 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천만 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로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가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천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고, 이 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결은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위자료를 6천500만 원으로 늘리고,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2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소송이 끝나고 이를 숨기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족의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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