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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43년만 무혐의 처분

검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43년만 무혐의 처분
▲ 2003년 무렵 김병진 씨 모습

1980년대 국내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렸던 재일교포 김병진 씨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로부터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후 검토 결과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 구금했던 점, 당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서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의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재일 대남공작지도원으로 지목된 서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1976년 한국에 들어와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83년 11월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0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김씨가 처음입니다.

검찰은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으로서 인권 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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