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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달 미만' 육아휴직, 추가 휴직과 합산해 급여 신청 가능"

법원 "'한 달 미만' 육아휴직, 추가 휴직과 합산해 급여 신청 가능"
▲ 법원 로고

첫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후 전체 휴직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8일 근로자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A 씨는 2024년 3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1일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 A 씨는 첫 휴직 직후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1개월 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첫 번째로 사용한 21일치의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보다 늦게 급여를 청구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첫 휴직 당시에는 30일을 채우지 못해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 21일치의 육아휴직 급여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휴직에선 30일을 채우지 못해 청구권 자체가 없었는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 기한을 따지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휴직과 합산해야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30일이 지난날에 전체 기간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은 '거절당할 신청이라도 미리 해뒀어야 기한이 연장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형식 논리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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