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방송 토론서 거짓말탐지기 꺼내 보이며 질문하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오른쪽)
최근 부산시장 선거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거짓말탐지기를 몰래 반입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시선관위는 정 후보가 사전 협의 없이 전자기기를 반입한 것은 맞지만 현재로선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리 규정을 보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는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법령인 공직선거법 등에는 이를 어기고 전자기기를 반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해 불법은 아닌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는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26일 밤 열린 TV 토론회에서 가방 안에 든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가 끝났지만, 시민 앞에서 거짓말탐지기로 의혹을 떨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전재수 후보는 "지켜야 할 선은 지켜달라"며 "보여주기식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사회자가 해당 전자기기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 안내했지만 장면은 이미 방송을 탄 뒤였습니다.
방송 이후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이번 사태를 방송 토론회를 정치 퍼포먼스 장으로 만든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단체 측은 후보자와 선관위, 방송사의 사과를 촉구하며 사전 검수 절차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진=KBS 부산 방송 캡처,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