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가 질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학여행 등을 아예 취소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상 지침을 완벽히 준수했을 때만 면책되던 기준을 완화해, 고의나 중과실 같은 '현저한 위반'이 없는 한 교사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안전사고가 나는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투입되고 교사에 대한 '전담변호사'가 지정돼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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