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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팔굽혀펴기' 피해 병사 가족, 엄벌 탄원 서명운동

'강제 팔굽혀펴기' 피해 병사 가족, 엄벌 탄원 서명운동
▲ 횡문근융해증 치료를 받는 병사 모습

군 간부의 강압적인 팔굽혀펴기로 인해 근육이 녹는 상해를 입은 육군 15사단 병사의 누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행위를 근절하라"며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병사의 친누나는 엄벌 탄원서에서 "국가를 믿고 동생을 군대에 보냈다. 힘든 군 생활은 감수해야 할 과정이라 생각하며 다치더라도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여기며 참고 견디려 했지만,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친누나는 "병원에서 본 죽다 살아난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지금도 동생은 심장과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통증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아직 군 복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너무도 큰 불안과 걱정으로 남아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친누나는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다시는 다른 누군가의 아들과 동생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명령으로 인한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책임 있는 군 지휘관을 엄벌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친누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엄벌 탄원서를 현역 장병을 둔 부모들의 모임인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 귀환 부모연대'와 함께 군 관련 커뮤니티에 올려 서명받고 있습니다.

친누나는 오늘(28일) "어떤 규정에도 병사가 팔굽혀펴기하면서 힘들다고 할 때 강제로 100회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을 것"이라며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묻지마 폭행하듯이 군대에서 묻지마식 가혹행위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철원군 15사단에서 복무 중인 A 상병 측에 따르면 문제의 가혹행위가 벌어진 건 지난 3월 9일입니다.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하고 있던 A 상병에게 B 중사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A 상병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며 '강제 팔굽혀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A 상병이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 중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A 상병은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이후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A 상병은 '콜라색 소변'을 봤으며, 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7만 7천38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피해 병사 가족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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