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대교 트럭 추락 화재 교통사고 당시 모습
새벽까지 폭음하고 술이 깨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량에서 트럭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어제(27일) A(32)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여파로 추돌사고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 씨 차량까지 트럭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트럭이 약 15m 다리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트럭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최초 추돌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폭음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 운행이 불가한 상태였음에도 시속 180㎞에 이르는 폭주를 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은 A 씨는 항소심에 들어서야 반성문을 매일 쓰다시피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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