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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스벅 환불 논란에 '60% 기준' 재조명…의무 아닌데 왜?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이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바뀝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요.

스타벅스 카드가 법적으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라 사실상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는데요.

그래서 공정위 기준상 '신유형 상품권'에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충전식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공정위 약관을 보면 충전식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3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한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이 기준이 꼭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업계에 "보통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세요" 하고 제시한 표준에 가까운 건데요.

그래서 이번 논란 이후 스타벅스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은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왜 이런 환불 비율을 정해놓은 건가요?

<기자>

정부 입장에서는 상품권이 사실상 현금처럼 쓰이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환불 기준이 느슨해지면 불법 현금화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왕창 충전한 뒤에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통로처럼 쓸 수도 있겠죠.

이른바 '상품권깡', '카드깡' 같은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자금 세탁 같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기준이 지금보다 더 강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상품권법' 시절에는 80% 이상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는데요.

이후 소비자들이 "안 쓰는 물건까지 억지로 사야 한다"는 불만이 많아지면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뒤, 지금의 60% 수준까지 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60% 기준도 사실은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한번 완화된 결과인 거죠.

또 지금 상황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종이 상품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선불 충전 서비스가 훨씬 많아졌고, 그만큼 환불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이번 스타벅스 논란을 계기로 환불 기준을 더 손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스타벅스는 이번에 조건 없이 환불을 열어주면서, 현금처럼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충전 한도 같은 일부 기능은 제한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어쨌든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머니도 60% 기준 적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정책에 따라 전액 환불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처럼 다른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선불카드도 대체로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고요.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도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환불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상품권이고요.

쿠팡의 쿠페이 머니나 네이버페이 머니, 카카오페이 머니는 분류를 하자면 조금 다른데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 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충전한 선불금으로 여러 온라인몰이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다만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서, 스타벅스처럼 60% 사용 후 환불 기준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100%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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