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여 수사 끝에 관련 의혹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 딸 심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수사 결과 딸 심 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됐고, 심 씨가 접수 기한 만료 이후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이 받아들여졌으며, 심 씨가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 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추가 보완 서류일 뿐이며,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혜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 수사에서도 공고상 전공 요건이 변경되고 심 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으며,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 씨의 필기시험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 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심 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채용 담당자들이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을 비롯한 피의자 전원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밖에 딸 심 씨가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위법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2025년 3월 시민단체로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2차례의 압수수색과 3차례의 통신영장 집행, 33차례의 관련자 조사를 거쳐 1년 2개월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 전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압수물과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연관되는 부분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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