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7일)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1명의 경찰관을 감찰 조사하고 시민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5명에 대해선 경고·주의 조치 했습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 감독의 사망 원인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중요 사건에 대해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수사지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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