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모습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조합원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표심을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 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막판 변수로 남아 있으나 법원의 결정 시점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투표가 실시된 지 닷새째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속하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합산 투표율은 92.4%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투표에는 투표권자 5만 7천316명 중 5만 3천484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93.31%, 2대 노조인 전삼노에선 8천187명 중 7천39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5.98%였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최종 가결 여부는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되며,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영업이익(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두는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고, 연봉의 최대 50%인 OPI(초과이익성과급) 재원을 기존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 10%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업계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을 보유한 초기업노조의 80∼90%가 DS 부문 임직원인 데다, 반대 성향이 강한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2대 노조인 전삼노 역시 전체 투표권자(6만 5천503명) 가운데 약 12.5% 수준에 그쳐, 전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DS 부문 내 비반도체 부문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성과급 규모에 대한 불만도 일부 있지만, 장기화한 교섭에 따른 피로감으로 조기 타결을 원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동행노조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 직원들은 약 2억 1천만 원에서 6억 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운동도 확산하는 분위깁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습니다.
이후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2천600여 명 수준이던 동행노조 가입자는 지난 22일 이후 1만 명 가까이 늘어 현재 1만 3천여 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잠정합의안이 공동교섭단과 사측 사이에서 체결된 만큼 동행노조가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행노조는 이를 두고 가결 상황을 만들기 위한 '말 바꾸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탭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정통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투표 유효성을 문제 삼는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기일이 29일로,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날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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