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모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차 불복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2일 서울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내란 특별검사팀 구형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자신의 위증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 질의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인인 법관이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즉시항고를 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역시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기피 신청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형사합의33부는 기피 신청이 접수된 이후 최 전 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한 뒤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만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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