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국 경유 미 원유 무관세 길 열려
앞으로 제3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원유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돼 석유화학업계의 원료 수급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26일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산 원유와 나프타 대체품 수입 과정의 비관세장벽과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FTA 직접운송원칙'을 완화하는 '직접운송 특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 특혜세율은 미국산 원유가 협정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됐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원유는 운송 과정에서 제3국 항만을 경유하는 사례가 많아 정유업계가 전체 운송경로와 경유국 세관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보세 구역을 들르지 않는 원유 수입 특성상 사실상 서류 제출이 불가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정유업계 S사는 지난해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4건(400만 배럴)에 대해 직접운송을 입증하지 못해 FTA 관세 혜택 적용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례로 관세청은 기존의 서류 중심 심사 대신 실제 운송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선박 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자료 등 기존 보유 자료만으로도 직접운송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미국산 원유 운반선이 제3국에서 일부 화물을 하역하거나 다른 국가의 중질유를 추가로 선적하더라도 미국산 물량에는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해져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나프타 대체품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석유제품'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나프타 대체품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원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3% 관세와 비축 의무가 적용돼 업계가 수입에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나프타 함량이 80% 이상인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도 무관세와 비축의무 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관세청 이를 통해 연간 약 250만t 규모의 대체 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당국과 협의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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