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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상급자 중징계에도…"삶이 망가졌어요"

<앵커>

상급자들의 폭언과 불합리한 지시 등을 고발한 한 40대 공무원이 SBS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가해자들은 징계를 받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정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19년째 경남 함안군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 씨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지난 2023년 9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발단은 상급자인 복지계장을 징계해 달라는 한 장애인 가족의 민원이었습니다.

[A 씨 : (복지계장이 장애인 가족에게) 비속어를 쓰면서 뭐 너 같은 건 평생 거지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 거다 뭐 쥐방울만한 게 뭐 말도 안 듣는다.]

군청이 징계하지 않으면 도청에도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면장과 복지계장은 업무 담당자도 아니었던 A 씨에게 해당 민원을 무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돌아온 건 폭언이었습니다.

[A 씨 : (저더러)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이유 없다. 사무실이 떠나갈 듯이 고성을 지르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면장은 자신에게 돈을 건넨 지인에게 농기계 지원 사업 우선 순위를 주라는 지시도 A 씨에게 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부당한 지시들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을 모아 함안군청에 제보했습니다.

감사에 나선 군청과 도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 행위들을 모두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면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제출한 녹취를 확인했냐는 A 씨 질문에 담당 수사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찰 : 금품수수 따로 고발을 하십시오. 그 사람(피의자)이 조사 받을 때 부인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건데. (혹시 (증거) 안 보신 거 아닙니까?) 안 봤습니다. 됐습니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불송치와 보완 수사, 재수사, 또 보완 수사를 반복하는 상황.

그 사이 A 씨 몸과 마음에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A 씨 :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많이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근무 중에 양쪽 팔이 마비 증세가 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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