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쿠팡CFS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꾼 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은 지난 2월 일용직 40명에게 1억 2천여 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쿠팡 측은 피해자 1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쿠팡 측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노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 재판의 쿠팡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200여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낸 전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황 모 씨와의 소송에서 쿠팡 측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특검의 공소 제기는 법리적으로 무리하고, 이를 인용한 황 씨의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쿠팡 측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황 씨 손을 들어줬지만 쿠팡 측은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상연/변호사 (민사 소송 원고 측 대리) : 형사 재판 쪽에 와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곤경에 처한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법적인 회피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또 재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쿠팡 측은 SBS에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한 추가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두 얼굴의 쿠팡..'미지급' 인정하더니 "책임 없다" (2026.05.26 모닝와이드)
(취재 : 김덕현,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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