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백 년 동고동락한 아내를 설날에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렸습니다.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신 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이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고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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