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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세 형 군경에 학살당한 유족에 1억 원 국가 배상

한국전쟁 당시 세 형 군경에 학살당한 유족에 1억 원 국가 배상
▲ 서울고법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지역에서 군경에 가족을 잃은 민간인 유족에게 국가가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0 박재민 판사는 최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한국전쟁 발발한 이후인 195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당시 군과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인 수천 명을 집단 학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950년 10월 해당 사건으로 형 세 명을 잃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A 씨의 형들이 이 사건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의 가족은 사건 이후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돼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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