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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원 빌려주고 30만 원 상품권 요구 사채업자, 불법추심 무혐의

21만 원 빌려주고 30만 원 상품권 요구 사채업자, 불법추심 무혐의
고금리를 내세운 상품권 사채 업자가 검찰에서 불법 추심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한 상품권 사채 업자 A 씨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상품권 카페를 통해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21만 원을 빌려주고는 원금의 40%가 넘는 이자를 붙여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자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가로챘다며 사기죄로 맞고소했고, B 씨는 검찰에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해 A 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된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A 씨가 해당 처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상품권 사채를 거론하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다.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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