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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다니는 CCTV" 불만에…수갑·삼단봉 기본으로

최근 일부 경찰이 별다른 장비 없이 현장에 투입된단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이 기본 장비 착용을 의무화했다고요?

네, 흉악범죄 대응 강화 방침이 나온 이후 "장비 없이 현장에 투입된다"는 내부 불만이 이어지자 경찰청이 보완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경찰청은 최근 민생치안 전담 경찰기동대원들에게 수갑과 삼단봉 등 기본 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현장 상황에 따라 총기나 테이저건, 가스분사기 같은 장비도 2인 1조 기준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최근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 이후 통학로와 범죄 취약지역 순찰이 강화되면서 나온 후속 대책입니다.

그동안 일부 현장 경찰관들은 경광봉만 든 채 순찰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무기 없는 경찰은 사실상 걸어다니는 CCTV와 다를 바 없다"는 불만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부족한 장비를 추가 지급해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일선에서는 이번 조치가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에만 한정된 점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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