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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415만 원짜리 패딩에 반점들…분쟁 끝 '전액 환불'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415만 원이면 꽤 비싼 패딩 같은데 여기 흰 게 여기저기 묻어 있네요.

<기자>

한 번 입었는데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건데요.

"전액 환불해 달라" vs "안 된다" 이런 분쟁이 2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사진 좀 더 보시면 검은 패딩 곳곳에 수십 개의 하얀 반점이 올라온 모습인데요.

소비자는 2023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이 패딩을 4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입은 뒤 패딩 곳곳에 흰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1년 넘게 네다섯 번 AS를 맡겼지만,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데요.

프라다 측은 처음에는 "원인 불명"이라거나 "제품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혹시 뭐가 묻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이 반점이 소비자 과실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 문제인지였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먼저 심의를 의뢰했고, 이후 소비자원 산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도 재차 심의를 요청했는데요.

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반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또 AS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품 자체 품질 문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가 궁금하네요.

<기자>

보통은 사용감에 따라서 감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반복된 하자라는 게 쟁점이 됐습니다.

프라다 측도 처음에는 "하자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사용 기간을 고려하겠다"며 구매 금액의 60%인 249만 원 환불안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400만 원 넘는 패딩인데 한 번 입고 저렇게 됐는데 "왜 사용한 걸로 봐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사안을 접수했는데요.

분쟁조정위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프라다 측에 415만 원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런 분쟁에서는 몇 번,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입다가 나중에 하자가 생긴 경우와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진이나 영상, 세탁 전 상태, AS 접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브랜드 측과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원이나 섬유제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도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는 프라다가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수락할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계란 얘기네요.

<기자>

계란 크기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왕특, 대, 중, 소, 여기서 2XL, XL, L, M, S 이렇게 영문 표기 방법으로 바뀝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왕란이 제일 큰 건가?', '특란이 더 큰 건가?' 헷갈렸던 분들도 꽤 있었을 텐데요.

실제로 농식품부가 소비자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 표기로는 크기 순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개정안 찬성률도 7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예 옷 사이즈처럼 2XL, XL, L 방식으로 표시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68g 이상은 2XL, 60g 이상에서 68g 미만은 XL, 52g 이상에서 60g 미만은 L로 표시되고요.

44g 이상 52g 미만은 M, 44g 미만은 S로 바뀝니다.

새 기준은 바로 적용이 되지만, 다만 당장 바뀌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 '왕, 특, 대' 표기와 새로운 2XL, XL 표기를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 명칭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오는 11월 21일부터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한눈에 비교하고,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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