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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포커스] 여권 손에 든 북 선수단…두 국가 지침? 항의는 안 해

<앵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외국을 방문할 때처럼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설정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관련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포커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자축구 북한선수들 여권

감색 정장 차림의 북한 여자축구 선수들이 손에 무언갈 든 채 버스에 탑승합니다.

북한 여권입니다.

지난 17일 내고향여자축구단과 스태프 등 북한 인사 35명이 인천공항에서 도착한 뒤 숙소로 향할 때 포착된 장면입니다.

과거 북한 선수단의 방남 장면들을 살펴보면 이번처럼 여권을 들고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출입심사 과정에서 전원이 우리 측에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을 민족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설정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기조에 따라 여권을 제시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총비서/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 (지난 2월) :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 법체계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할 땐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남북 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의 방남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될 경우 방문 증명서가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대리 신청을 받아 방문 증명서를 발급한 상태였고, 기존처럼 이를 공식 출입 심사 서류로 활용했습니다.

사증 스탬프를 찍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윤민호/통일부 대변인 (지난 18일) : 기본적으로 정부는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고, 다만 여권 제시할 경우에 이런 것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

북한 선수단은 우리 측 출입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항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북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조치를 한 것으로 첫 단추를 꿴 셈입니다.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향후 북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우리 선수들이 참가하게 된다면 북한이 여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는 다시 점화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통일백서에 처음 명시되기도 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고 체제를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법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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