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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