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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이익 성과급은 위법"…"하청도 성과 공유"

<앵커>

삼성전자 주주 단체는 이번 잠정 합의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동계는 막대한 성과가 하청 노동자에게도 공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근처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체계 합의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성과급 산정이 법인세 납부 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법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먼저 산정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직원 성과급이 아닌 주주 배당, 주주 환원이 우선이란 겁니다.

[민경권 대표/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 이재명 대통령님이 영업 이익에 대하여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 단호히 천명한 이상 이제 그 주체인 주주 일동이 직접 사법체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시점입니다.]

잠정 합의안이 이대로 이사회에 상정되면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주 몫은 기업의 경영상 위험을 함께 진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며 기업의 성과 배분이 노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서용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일단은 파국은 피했지만 지금 이렇게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수익을 배분할 건가 활발한 토론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노동계는 기업의 막대한 성과가 원청 내부에서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대변인/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성장하는데 단지 그 내부 구성원들만의 노력으로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익 공유 방식 이런 것에 대해 논의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도 이번 타결의 성과가 하청 노동자와 지역사회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파업은 피했지만, 기존에 볼 수 없던 거액의 보상이 현실화하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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