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나 당뇨에 탁월하다며 불법 밀수한 '천연 캔디'를 팔아 무려 10억 원을 챙긴 일당이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 캔디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조사TF는 불법 캔디 제품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60대 여성 A 씨 모녀 등 판매자 3명과 40대 공급책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을 오가며 개인 휴대품에 몰래 숨겨 들여온 불법 캔디를 3,500여 차례에 걸쳐 유통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등으로 만든 '천연 캔디'로 둔갑시켰습니다.
발기부전은 물론 암, 기억상실, 류머티즘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캔디는 의사 처방이 필수적인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들어간 불법 제품이었습니다.
타다라필을 허용량 이상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당은 고객들이 어지러움과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몸이 좋아지는 일시적인 '명현 반응'이라고 속이며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유통 직전의 3천만 원 상당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유통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부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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