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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가 조작 패가망신 2호' NH증권 임원 검찰 고발…미공개 정보 이용

증선위, '주가 조작 패가망신 2호' NH증권 임원 검찰 고발…미공개 정보 이용
▲ NH투자증권 사옥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8명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2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25배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합동대응단은 작년 10월 NH투자증권 본사 등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혐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자금추적과 압수수색 등으로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건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 사건 개요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작년 10월 발생한 이 사실 인지 직후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임원 준법서약서 제출 및 주식 신규 매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도입, 전 임원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공식화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면직(해고) 처리하고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지급 성과급 및 미지급 성과급, 퇴직금을 합치면 수십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등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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