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어제(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성과급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유지하고,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특히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며,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합니다.
또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2028년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2029∼2035년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을 조건으로 합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첫째 100만 원·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500만 원) 등도 합의됐습니다.
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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