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한 시간 반 정도 남긴 어젯(20일)밤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두 차례의 사후조정에도 난항을 겪던 협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접 중재를 거쳐 타결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대표가 자리에 앉아 노사 임금협상 잠정협의안에 서명을 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에 성공한 겁니다.
노사는 초과이익성과급 1.5%와 반도체, 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쳐 12% 수준의 성과급 지급안에 합의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성과 기준을 정하기로 했고, 기존 성과급 금액 상한도 없앴습니다.
지급 방식은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으로 정했는데,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이 있습니다.
성과급 총액의 60%는 DS 부문 흑자 사업부에, 나머지 40%는 DS 전체에 균등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의 성과급 차등 배분은 27년부터 적용해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명구/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은 지켜지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합의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조성계획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사 합의로 노조는 오늘 0시 시작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고, 내일인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정합의안은 투표를 통과해야 합의안 자격을 갖게 됩니다.
투표는 직접,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을 받으면 가결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배분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점심 직전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대화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저는 우리 'K민주주의'의 저력을 열심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노사관계도 제일이라는 삼성답게, 앞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1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교섭 첫 상견례를 한 뒤, 임금 교섭과 사후 조정, 자율 협상까지 진행하며 6개월 만에 양측이 합의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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