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
CJ그룹은 임직원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어제(19일) 서울시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유출 규모가 1천 명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그룹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피해 직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회사 측은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됐으며 약 2천8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회사 측은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CJ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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