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나나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작성된 수사서류 일체 등을 확인해 피의자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여전히 "절도 목적만 있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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