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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0대 여성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 3년·7년 확정

대법, '80대 여성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 3년·7년 확정
▲ 대법원

10여 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이들의 5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3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 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C 씨를 병간호했던 A 씨와 B 씨는 C 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힘들어지자 C 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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