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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오뚜기에 75억 원 배상"

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오뚜기에 75억 원 배상"
▲ 대법원 전경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뚜기에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이 7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오뚜기)에게 약 7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입니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보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 8천만 원의 60% 수준인 75억 5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심은 NH투자증권에 해당 투자금과 관련해 남은 이익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투자 설명서상 수익 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고, 펀드 구조나 위험 요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단 것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도 15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YP는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15억 1천만 원(미회수 투자금 25억 2천만 원X60%)으로 산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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