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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래커칠하고 인분 묻혀…'보복 대행' 20대 징역 10개월

현관문에 래커칠하고 인분 묻혀…'보복 대행' 20대 징역 10개월
▲ 사적 보복 테러조직 (자료사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보복 대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중대 범죄"라고 강조해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모르는 사람 집에 래커칠을 하고 인분을 묻히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B 씨 모친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를 뿌리고, 인분을 묻힌 뒤 강력 접착제를 짜놓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사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채팅방은 이른바 '보복 대행' 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받아 실제 행동할 사람을 모집하면, 행동대원이 특정인 집에 찾아가 사적 보복을 대신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도 채팅방에서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히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 아들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범죄조직과 유사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경각심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치안 관련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가 2025년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69건이 발생했으며, 60건에 대해 50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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