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차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이용객 간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모 업소 운영자인 A 씨 등 30대 남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성관계를 알선하고 이용객들이 성관계 장면을 지켜볼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단속 과정에서 성관계에 이용된 도구를 압수했으나,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이용객들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업소가 다른 곳에서도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계속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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