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부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최근 법정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사업 행보와 다르게 머스크가 얽힌 소송들이 모두 패소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것으로 종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시간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공익신탁 의무 위반 등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015년 올트먼과 오픈AI를 설립할 당시 약 3천8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올트먼이 "인류를 위해 비영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영리법인으로 전향해 개인의 배만 불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트먼의 감언이설에 속아 소송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머스크의 법정 패배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에는 트위터 전직 임직원 수천 명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몇 년 동안 버티다 결국 전격 합의했고, 지난 3월에는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투자자들이 낸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여기에 엑스의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기업들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마저 기각당하며 법정 다툼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머스크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정부효율부(DOGE)'의 보조금 삭감 조치에 대한 소송 결과마저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치를 두고 "전형적인 위헌적 관점의 차별"이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각종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다음 달 스페이스X 상장으로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 등극을 앞둔 머스크에게 소송 비용이나 패소 리스크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법학교수 도로시 룬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멈출 것 같지 않다"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그저 가끔 가벼운 질책 정도 받는 정도인데 왜 굳이 바꾸려고 하겠느냐"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자신의 X를 통해 이번 오픈 AI와의 소송을 맡은 판사를 "끔찍한 행동주의 성향"이라고 비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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