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청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A 씨와 원장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습니다.
교사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2∼3세 원아 5명을 밀치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습니다.
원장 B 씨는 지난해 여름쯤 엎드린 채 서로 뒤엉켜 있던 원아 2명 위로 올라타 짓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원장으로서 아동 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2개월 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한 끝에 이들의 아동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등은 "학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당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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