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란 혐의' 김용현, 또 기피 신청…"기피 사건 담당 재판부도 의심돼"

'내란 혐의' 김용현, 또 기피 신청…"기피 사건 담당 재판부도 의심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18일)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김 전 장관과 함께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서올고법 형사1부는 이들 김 전 장관 등 3명이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소송을 지휘하는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고 본다"면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요청한 '간이 기각' 없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때 직접 신속하게 이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이후 이들의 기피 신청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로 배당됐는데, 김 전 장관 등은 형사1부가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제동을 걸겠단 겁니다.

김 전 장관 등은 형사12-1부에 대해 1차로 기피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란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게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2차 기피 신청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은 형사1부가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 등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등 사건은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재판 기간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 외에도 같은 '내란 본류 사건'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13일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들의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은 핵심 피고인인 이들 4명을 제외한 채 이뤄지는 파행 상태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