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5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지난 1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죄 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부 법조계, 정치권 인사들은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사건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조회에 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을 빅토르 위고 소설 '레미제라블'의 장 발장에 비유하며 "조진웅을 난도질하는 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무결점 인간만을 허용하려는 집단적이고 병적인 도덕적 광기이며, 소년법 관련 법정 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이라며 보도 기자들을 고발했다.
조진웅은 보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6일 소속사를 통해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활동 중단과 은퇴 의사를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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