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학대로 숨진 5살 A 군의 검시 사진을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검시관 B 씨가 본인이 출강하는 대학교 강의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은 재작년 7월 태권도장 관장이 오랜 시간 동안 매트에 거꾸로 세워 넣는 학대를 가해 숨졌습니다.
B 씨는 A 군의 검시를 맡았고, 같은 해 2학기에 개설된 강의에서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A 군의 신상과 함께 검시 사진 여러 장을 유가족의 동의 없이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숨진 고인의 검시 사진과 함께 고인의 변호사증도 공개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시 사진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신상이 파악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청은 "문제를 인지한 후 해당 검시관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 씨는 "의도적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은 아니"였다며 "검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과 변호사증이 공개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은 오늘(19일) B 씨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와 상습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태권도장 관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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