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자료사진
경찰이 24시간 시속 30km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정부 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스쿨존 내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 태스크포스 역시 속도 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번 속도 제한 완화에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완화 방식이 관건입니다.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79건 중 41건, 2024년 91건 중 45건, 2025년 115건 중 56건이 해당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 사고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까지는 숙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오후 9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속도 제한을 시속 40에서 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전국 스쿨존 1만 6천여 곳 가운데 78곳에서 해당 방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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