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스쿨존에선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속도 제한 완화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건은 완화 방식입니다.
경찰은 현재 전국 스쿨존 1만 6천여 곳 가운데 78곳에서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40~50km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 등에 한해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학교나 학부모 등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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