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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도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오전 SNS에 "대한민국에선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과유불급 물극필반', 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와 '극단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고 더 행복한 게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글을 SNS에 올린 시점은, 오늘 오전 10시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기 약 30분 전입니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 양측에 한쪽의 이익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점을 찾으란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언급은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처음 시사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삼성전자의 전면 파업시 경제성장률이 0.5~0.6%P 하락할 수 있단 분석이 제시되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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