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경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후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식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실행 전엔 착수금 조로 30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엔 추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사흘만인 그제(16일) 충남 천안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지시한 상선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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