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한복판을 역주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3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운전대를 잡기 시작해 평창군 봉평면 둔내터널 인근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강원경찰은 때마침 인근에서 순찰하던 순찰차를 투입, 고속도로 2개 차선을 막아 역주행하는 A 씨 차량을 정차시키고 약 15분 만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의 무법 질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